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소액 임차인에 대한 우선 변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1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피해자 간담회에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소액 임차인들의 우선 변제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실제로 임대차계약 시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들이 담보물권 취득 시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기반한다.
박홍근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은 이번 기준 변경이 약 2000명의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현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의 매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법도 모색중이다. 피해 주택의 경·공매 속행 협의를 각 지방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건축법 위반 피해 주택의 매입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신탁사기의 피해자들도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는 권리관계 실태조사를 8~9월 내로 시행하고, 피해 주택의 매각을 위한 우선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의 부결 시에는 신청인을 위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더욱 많은 정책을 국정과제에 담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요청이 빗발치는 배드뱅크의 설립 추진도 검토 중”임을 덧붙였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전세사기 피해자 2000명, 우선 변제 기준 변경으로 추가 구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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