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의 시장 안정성을 위해 거래소와 매매중개업자를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역할 분리가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민감하게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4일 제5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확정 작업에 돌입한다. 하지만 차 변호사는 거래소와 중개업자 간의 분리가 논의의 중심에 서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오는 기관 투자자의 진입을 대비해 다양한 거래 방식에 대한 정교한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대주주 지분 제한과 같은 이슈에 집중되고 있으나, 파생상품 관할, 펀드 규율, 거래소와 중개업자의 분리 문제 또한 중요한 쟁점이라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코인 파생상품을 자본시장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의 ETF와 같은 규제는 자본시장법으로 다뤄져야 하며, 이는 파생상품과 펀드 역시 자본시장법의 틀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다. 그는 청산소와 거래소 등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현재의 진입규제가 '투자중개업자'로서의 단순한 역할로 국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거래소가 역할을 독식하는 형태는 향후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현재의 다자간 거래 매매 기능을 통해 시세 형성 기능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거래소와 매매중개업자를 별도로 규제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고,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코인 전문 중개업자들이 거래소와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차 변호사는 “현재는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이지만, 기관이 진입함으로써 다양한 거래 전략이 실행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며 시장 인프라의 분리를 촉구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이 진행되는 가운데 더욱 두드러지며,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매매중개업자 분리는 필수적” - 차상진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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