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인한 금감원의 '은행급' 규제 강화를 위한 국회 건의

서학개미 투자포럼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을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은행급' 규제를 도입할 것을 국회에 건의하였다. 금감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2단계 입법 통합안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전통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및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 2월 6일 빗썸이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의 실수로, 실제 보유 비트코인의 13배에 해당하는 약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금감원은 반복적 전산장애에 의한 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잔고 검증과 다중 승인 등의 내부통제 의무화, 그리고 소송 시 입증책임을 거래소에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을 요구하였다.

금감원은 정책적으로 검사 및 제재권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검사자료 제출 거부 시 신속한 제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권한 부여는 은행법 및 보험법 등 기존 금융법 규제를 모델로 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행한 임원이 최대 5년간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도 포함된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잔고 검증 의무를 도입해 거래소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전산장비와 이용자 계좌 간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법안화 하여 실시간으로 상시 검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리급 직원이 상급자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입출금 처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 승인 절차 도입도 권장되고 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서 전산 시스템 운영 책임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최근 반복된 전산장애로 인해 이용자의 입출금이 임의로 차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장애의 발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협의체 구성 시 금감원의 참여를 요청하며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실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 강화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Linked Image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인한 금감원의 '은행급' 규제 강화를 위한 국회 건의

같은 코너에서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