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이 라임사태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달 27일로 예정된 미래에셋증권과의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다시 패소할 경우, 추가적인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평판 리스크도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발생한 라임사태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부실 펀드를 판매하다가 1조67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자산운용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와 총수익스와프(TRS)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로, 자사의 실질적 관여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재차 지정하여 각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신한투자증권은 1심에서 라임자산운용과 공동으로 미래에셋증권에 90억8265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또한 우리은행과 관련된 소송에서도 453억2326만 원의 공동 배상 책임이 인정받았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월, 하나은행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하여 총 합산 배상액이 약 872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판결은 신한투자증권이 TRS 제공 과정서 공동책임을 지고 있다는 법원의 인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PBS와 TRS를 단순 인프라 업무로 보지 않고 펀드 부실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향후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신한투자증권이 PBS와 TRS 업무를 통해 얼마만큼 라임펀드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손해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가 될 전망이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자신들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법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항소심에서 1심의 법리 판단이 유지된다면 신한투자증권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이는 미래에셋증권뿐 아니라 동시에 진행 중인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영증권과의 소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실제로 신한투자증권은 전체 판매사 소송가액의 70%에 해당하는 약 1033억 원만을 소송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판결의 확정 여부와 손실 규모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한편으로 신한투자증권은 2024년 1300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 사태 이후, 내부통제와 리스크 강화를 위해 집중하고 있으며,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윤리를 중시하는 기업으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이 라임 사태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실시될 소송에서의 판결 결과는 이 회사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한투자증권, 라임사태 관련 손배 소송 2심 앞두고 우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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