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스타벅스의 환불약관 개선 및 기업 마케팅 윤리 강조

서학개미 투자포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스타벅스가 사용한 '탱크'라는 용어가 민주화의 비극적인 상황을 희화화한 것이라면 더욱 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모든 마케팅 메시지는 소비자를 기만해선 안 된다"며, 만약 '탱크'라는 표현이 다른 의도로 사용되었다면 스타벅스는 다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스타벅스의 선불카드 환불 약관에 대한 개선 가능성도 언급했다. 현재 스타벅스의 환불 규정은 선불카드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그는 이 규정이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따르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탈퇴가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환불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문제의 여지가 있는 약관을 검토하여 개선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번 사태는 다른 분야에서도 환불 기준에 대한 재논의의 계기가 되고 있으며, 백화점 및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주 위원장은 잔액 기준이 낮아질 경우 현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타겟으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점조사기획단'을 새롭게 구성하여 플랫폼과 민생 밀접한 독과점 문제 및 대기업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엄정히 다룰 방침이다. 그는 최근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에서 중대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의 고발권 확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기존의 고발권 부여 기준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이러한 제도 개편이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을 표명했다.

Linked Image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스타벅스의 환불약관 개선 및 기업 마케팅 윤리 강조

같은 코너에서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