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하고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한창과 더테크놀로지에 대해 총 12억30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두 회사와 전직 임원들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며, 실제 매출을 부풀려 신뢰성을 손상시킨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창은 철강 유통 분야에서 최대 165억원의 매출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직접 재화를 통제하지 않는 대리인으로서, 거래금액 전체를 매출로 인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매출과 매출원가가 각각 2021년 100억7500만원, 2022년 165억1000만원으로 과대계상되었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채무와 관련된 26억1100만원 규모의 지급보증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한창의 전직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 대해 각각 5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회사에 감사인 지정을 3년간 시행하고 시정 요구를 부과했다. 외부 감사 업무를 담당한 인덕회계법인은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이러한 회계 기준 위반이 발생했음을 간과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인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와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처분도 내려졌다.
더테크놀로지는 대금 회수 가능성과 상업적 실질이 없는 거래를 정상적인 상품 판매처럼 가장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들은 이를 통해 2021년과 2022년 각각 23억7400만원, 21억6500만원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였다. 또한, 허위 유통 거래를 감추기 위해 지급보증 확약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않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점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더테크놀로지와 그 전직 관계자들 또한 검찰에 통보하였으며,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3년과 더불어 4800만원의 과태료, 시정 요구를 부과했다. 이들에 대한 최종 과징금은 지난달 6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로 이미 결정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며,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회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처벌이 요구된다.
금융위원회, 더테크놀로지와 한창의 매출 부풀리기 적발…총 12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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