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단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소비자들의 세 부담이 최대 143만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내수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음을 반영하며,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19일 재정경제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예정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세율인 3.5%를 연장하지 않고 법정세율인 5%로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2020년 3월에 도입된 것으로, 당시 5%에서 1.5%로 세율이 대폭 인하되었으며, 이후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3.5% 세율이 적용됐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올해 7월부터 2024년 말까지 법정세율로 돌아가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각종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재검토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는 주된 이유는 최근 증시 호황과 내수 시장의 회복세 때문이다.
현재 자동차 개소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의 감소분까지 포함하면 소비자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세제 혜택은 143만원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약 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구매가 더욱 유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최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Y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으로 등록된 바 있으며, 이는 수입차가 국산차를 처음으로 제친 사례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기차 시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이번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전기차 및 내연기관 차종의 세금 정책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 세 부담 최대 143만원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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