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IPO 제도 개선 이후,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전무한 상황이다. 기관투자자들의 공모주 단기 매매, 이른바 ‘단타’ 성향을 근절하기 위해 기관의 의무 보유 비율을 강화하면서 예비 상장 기업들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거래소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몇몇 기업들은 아직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큐리오시스, 노타, 명인제약 등은 이러한 예로, 이들 기업의 대조적인 움직임은 지난 6월에 비해 상장 절차가 느려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7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IPO 제도에 따라, 기관에 배정된 물량의 일정 비율이 의무 보유확약을 가진 기관에 우선 배정된다. 이는 과거 기관들이 수요예측에서 공모가 희망 범위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한 뒤, 상장 당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물량을 대량 출회했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인해, 공모가 상승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예비 상장 기업들은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공모주 펀드 자금 유출로도 이어지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공모주 펀드의 설정액은 2557억원, 연초 이후로는 6248억원이 줄어들었다.
제도가 정착되면 오히려 공모가가 안정적으로 책정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신영증권의 오광영 연구원은 “공모가 산정 시 기업 실사와 가치 평가가 철저하게 반영되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앞으로 기관이 의무보유확약 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주관사는 미달 물량의 1%를 공모가에 직접 인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어, IPO 시 공모가를 과도하게 높이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상장 초기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관들도 이러한 상황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IPO를 마친 기업 77곳 중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19%에 그친 것도 이와 같은 경향을 잘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는 공모주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과 투자자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모주 단타 및 과열 통제…상장 기업들의 IPO 보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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