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 논의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입법화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방안은 배우자와 일괄공제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상속세 면세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최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중산층에게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상속세 개편 논의의 계기는 이 대통령의 지난 9월 11일 발언에서 비롯된다. 그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8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상속받도록 하자”고 제안하며 상속세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쳐 20억원까지 올리고자 했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세청장 임광현 의원은 18억 정도가 적절하다고 낸 계산을 바탕으로 18억에서 20억 사이의 금액을 적정하다고 제안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형태로,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배우자공제, 기초공제, 자녀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최고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본 최고세율은 50%이며, 대주주에게는 20%의 할증세가 붙는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세율을 자랑한다. 이러한 세금 구조로 인해 상속세가 총조세의 2.3%를 차지하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4%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원,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최근에 발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배우자공제를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일괄공제를 8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배우자공제 한도의 폐지를 포함한 법안을 내놓기도 하여, 배우자공제 한도가 10억원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번 상속세 개편 논의는 중산층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세제 개편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으로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