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자신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1.05%에 해당하는 주식 약 180만8577주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삼성물산이 2일 공시했다. 이번 증여는 장남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만큼 이 회장의 지분율을 이전의 19.76%에서 20.82%로 늘려줄 예정이다. 이 회장과 홍 명예관장은 지난 28일 증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증여는 내년 1월 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증여 주식의 평가액은 계약일 종가인 22만5000원을 기준으로 약 4070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이번 증여에 따른 상속·증여세가 예상되며,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세율 50%가 적용되어 2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 부담은 실제 증여 실행일인 1월 2일의 주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홍라희 명예관장은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산 중 약 7조원을 상속받은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이재용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각각 6조4000억원, 5조8000억원, 5조24500억원의 주식을 물려받았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홍 명예관장과 이부진 사장 등은 일부 보유 주식을 매각한 경험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약 1조8000억원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재용 회장과 그의 가족들은 상속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산 운용 방법을 동원해 왔고, 이 회장은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등 전략을 세우고 있다. 주식 증여 계약 체결일인 지난달 28일은 이재용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의 해군 소위 임관식과 겹쳐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임관식에는 홍 명예관장과 이 회장, 이서현 사장 등이 참석하여 가족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이번 증여 사건은 삼성그룹의 오랜 가족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주주 가치와 기업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또한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이재용 회장은 향후 삼성물산의 성장 전략과 경영 방침에 대한 새로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