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미국에서 대규모 제련소를 운영하기 위해 현지 사업법인에 대해 미국 정부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고려아연이 저가에 운영권을 미국 정부에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이 투자 구조가 합법적이며 적절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금융당국의 정보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테네시주에 위치한 제련소의 지분을 최대 34.5%까지 미국 정부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는 고려아연 본사 지분을 미 국방부가 최대주주로 존재하는 합작법인에 양도하는 것과는 따로 존재하는 계약이다. 미 국방부는 고려아연의 현지 사업법인인 크루서블메탈스의 지분을 인수할 예정이다.
합작법인인 크루서블JV유한회사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고려아연은 각각 19억4000만달러와 5억8000만달러를 투자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자금은 사업법인으로 들어가게 되며, 여기에 더해 사업법인은 미국 정부 및 은행 등으로부터 총 75억달러의 투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이 자금은 대출 형태로 투입되며, 사업법인의 최대주주는 여전히 고려아연(100%)으로 남는다.
고려아연은 이러한 대출의 대가로 미국 측 투자자들에게 향후 사업법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최대 14.5%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으며, 행사 가격은 주당 1센트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제련사업법인의 시장가치가 150억달러를 초과하면 추가로 20%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투자 구조가 결국 저가에 제련소 운영권을 미국 정부에 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이런 투자 구조가 유상증자 공시를 통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점은 '불성실 공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고려아연 측은 이러한 논란을 부인하며, 신주인수권의 활용은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금융 기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련소의 가치가 오를 경우, 지분을 당시의 시장가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인해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향후 투자금 납입 및 합작법인(JV) 설립이 확정되면 추가적인 공시를 통해 이 구조를 더욱 명확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은 고려아연의 미국 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향후 투자자로부터의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지분인수 권리 부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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