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미국에서의 합작법인(JV)에 대해 2조85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로 결정하자, 최대주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고려아연 측과 영풍·MBK파트너스는 유상증자의 시점과 구조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을 연내로 설정한 것에 대한 논란이 중심에 있다.

영풍·MBK는 "미국 내 제련소 건설이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이 연내로 정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유상증자에 따라 불과 3영업일 후에 JV에 배당금 약 442억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영풍·MBK는 이러한 현금 유출이 개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비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사업 목적과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유증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무리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본시장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제련소 건설과 JV를 위한 정상적인 절차이며, 영풍·MBK 측의 주장에는 사실 왜곡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려아연은 영풍·MBK가 배당 시점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상법상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여부만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부정하면 배당 기준일 제도와 주식 거래의 자유라는 시장 경제의 근본적인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측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향후 추가적인 법적 절차와 주주 간의 분쟁이 예상된다. 현재 상황에서 고려아연과 영풍·MBK 간의 갈등은 단순한 경영권 문제를 넘어, 자본 시장과 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주의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