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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 명문장수기업 지정 범위 확대

서학개미 투자포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에서 45년 이상 지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설, 금융, 보험업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으며,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에는 특정 업종의 기업들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되어 왔지만, 최근 경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러한 업종 간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중기부는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 새로운 업종이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업종의 기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콘테크, 핀테크, 인슈어테크 등 신산업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이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기준도 완화된다. 이전에는 주된 업종이 45년간 변동이 없어야 하고, 새로운 업종이 추가될 경우 매출의 비중이 50% 미만이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이 세분류에서 대분류로 조정되었으며, 대분류 간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중기부가 정하는 절차를 통해 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뢰와 혁신을 오랜 기간 이어온 기업들을 발굴하고, 사업 다각화 및 전환을 통한 경영 혁신에 기여하기 위한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신속하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정부는 지속적인 법 테두리 개선을 통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명문장수기업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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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 명문장수기업 지정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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