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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제목 검색 결과
국민연금 유족연금 30%,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이면 100%
맞벌이로 보험료를 똑같이 낸 부부도 가입한 연금에 따라 남은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이 30%, 50%, 100%로 갈린다. 조정 규정이 연금법마다 따로 있어 제도가 다른 부부는 걸러지지 않는 틈 때문이고, 국민연금연구원은 이 틈에 공통 기준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정년과 달라 생긴 2년 공백
만 60세에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연금을 62세부터 받게 돼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공무원연금 지급개시가 정년과 달라진 이유와 임용 시기별 적용 차이, 법원이 퇴직수당을 생활 보장의 근거로 본 판단을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