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이(탈중앙화 금융)가 전통 금융권에 가까워지면서 ‘탈중앙화’ 및 이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서울 강남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디파이와 전통금융의 협력과 확장 전략, 하이브리드 금융 시대의 비전’ 행사에서는 전통 금융과 법조계, 글로벌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디파이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과 한계를 점검했다.

패널은 디파이가 금융의 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책임 구조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탈중앙화가 덜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해석되면 안 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박종백 변호사는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 개념이 법률에 포함되었지만, 탈중앙화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세일 부장은 진정한 탈중앙화는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는 미국 주식은 중앙화된 거래소의 가격이나 오라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요소들이 디파이가 어느 정도 중앙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의 임민호 선임매니저는 ‘충분한 탈중앙화’의 기준으로 권한의 분산을 제시하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결정에 의해 탈중앙성이 무너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메리츠증권의 강병하 상무는 탈중앙화가 블록체인의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모든 블록체인이 동일한 수준의 탈중앙화를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관 도입을 전제로 할 경우 안정성과 확장성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글로벌블록체인비즈니스협의회(GBBC)의 필립 건트 총괄은 디파이의 주요 요소로 토큰 분배와 거버넌스 참여의 분산성을 지적하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에서 ‘충분한 탈중앙화’보다 ‘성숙도(maturity)’가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렸다.

디파이에 대한 규제 모델의 경쟁력 문제가 논의되면서 임민호 선임매니저는 규제된 서비스가 대중화 단계에서 더 많이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비규제된 영역이 축소되고 있으며, 규제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는 전통 금융 적응에 있어 선결 과제임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디파이가 주식과 채권의 토큰화에 대한 금융기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수익 가능성을 입증할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하다고 강병하 상무는 말했다. 특히 적합한 자산군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유형자산들이 언급되었다.

정리하자면, 디파이의 미래는 전통 금융의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성이 크다. 전통 금융업계는 KYC(고객 확인) 및 AML(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갖춘 규제된 디파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박종백 변호사가 던진 참석자들 사이의 책임 문제는 핵심적인 논의로 자리 잡았다. 디파이 프로젝트가 설계 결함이 있을 경우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탈중앙화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번 행사는 디파이와 전통 금융이 대립에서 협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디파이가 제도권 금융과의 경계를 허물고 협력과 결합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책임의 명확한 구조와 규제 정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