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발행인의 건전성과 준비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발행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보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더 핵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은행 중심의 규제 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원칙 중심의 규범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3일 해시드오픈리서치와 해시드가 서울 해시드라운지에서 주관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교수는 최근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흐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17년에 ICO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발행은 억제되고 유통은 사실상 방치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고 소개하며, 최근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일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제출될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을 통해 규제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구조에 대한 법적 문제도 비판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의 99%가 중앙화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비트코인이 A와 B 간에 직접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장부상 청구권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최근 빗썸의 오지급 사건을 언급하며, 거래소가 맡은 자산이 정확하게 보관되고 거래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는 증권사, 거래소, 예탁결제원이 각각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으며 교차검증이 가능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거래소가 보관, 중개, 자산관리 및 공시 기능을 통합하고 있는 점에서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인가 단계에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기능적 분리와 상시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특정 거래소에 거래량이 집중되는 독점 문제와 자산의 전 생애를 이끌어가는 기능적 독점 문제에 대해 산업 정책적인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 제한(15~20%)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출발점과 성격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으며, 전통 거래소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있어서는 발행인이 건전해야 하고, 준비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적인 특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궁극적으로 안정과 혁신 사이의 딜레마에 불과하다고 덧붙이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의 새로운 모델 추진을 위한 유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모든 세부 사항을 규정으로 정리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므로, 원칙 중심의 규제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격 변동에 대한 부담을 두려워해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는 접근 방식은 어떤 금융상품도 도입할 수 없게 만든다고 경고하며, 현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지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올해 2단계 입법이 필요하며, 업계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사회적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정수 서울대 교수,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핵심은 발행인 건전성과 준비자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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