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368억 원의 과태료와 함께 6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는 현재 국내 원화 거래소에 대한 제재 중 가장 엄격한 조치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 심의위원회를 통해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빗썸은 최근 작년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무려 665만 건에 이르는 법률 위반 사항이 발견된 바 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 확인 의무, 자료 보존 의무 등 다양하다.
특히, 빗썸은 18개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며 4만 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이번 제재를 통해 "법 준수 의지가 미흡하다"며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빗썸은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고객에 대한 가상자산 외부 이전이 정지되고, 기존 고객의 거래 활동 및 주요 거래 기능은 유지될 예정이다.
FIU는 빗썸의 위반 정도와 그 동기,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이 기관은 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빗썸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적사항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제재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강화를 경고하는 신호탄으로 여겨지며, 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결정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례로, 업계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빗썸, 자금세탁방지 위반으로 368억 과태료 및 6개월 영업 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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