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공적 판결이 이러한 경향을 제동했다. 조세심판원은 한국 법인세가 해외 사업체에도 부과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며, 법인의 실제 경영이 이루어진 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즉, 해외 법인을 설립했더라도 경영이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면 해당 기업은 사실상 한국 기업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업계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는 불가피한 결과였다. 많은 기업들이 간판만 변경하고 사실상 경영은 기존의 위치에서 계속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해외 법인 설립은 국내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서울에 뿌리를 두고 사업을 운영해온 셈이다.
1970~80년대 태권도 사범들을 살펴보면, 진정한 해외 진출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 서울의 도장 시장이 과포화되자, 생존을 위해 이들은 브라질, 독일, 미국 등지로 떠났다. 그들은 현지어를 배우고 제자를 양성하면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 갔다. 이는 국가의 기획이 아닌, 개인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bottom-up 접근이었다. 이같은 노력들이 모여 태권도를 올림픽 종목으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현재 블록체인 업계의 일부 기업들은 규제를 피하려는 탈출을 시도하며 한국을 등진 척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한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진정한 해외 진출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블록체인 업계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해외 법인 등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서의 생존 전략이다. 현지의 규제와 투자자, 커뮤니티에 깊이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강남 오피스에 앉아서는 결코 이 일을 이뤄낼 수 없다. 태권도 사범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실제로 행동에 나서는 것처럼, 블록체인 기업들도 진정한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여야 한다.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시대는 끝났고, 뚜렷한 목표 아래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이다.
앞으로 조세심판원의 논의는 시작에 불과하며, 역외조항은 아직 본격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을 이어간다면 국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진정한 국제화를 이루려면 기존의 경영 방식을 재고하고, 해외 시장에 실제로 적응하기 위해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업의 국제 진출, 간판 변화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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