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위 정보를 이용해 밈 코인의 가격을 단기간에 급등시킨 뒤 보유 물량을 처분하여 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일당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3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플루언서 박모(27)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2억2천400만원을 내렸다. 또한, 해당 코인의 공식 SNS 계정을 관리한 이모(34)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약 4천52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또 다른 공범 이모(20)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추징금 약 7천54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압수한 가상자산의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동이 가상자산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것이라며 문제를 삼았다. 밈 코인은 실적보다 온라인에서의 인기도에 크게 영향받기 때문에, 허위 호재나 과장된 정보가 첨부되면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에 직접 코인을 발행한 후, SNS에서 팔로워 수를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연출했다. 실제로는 발행된 코인의 대다수를 보유하며 여러 가상자산 지갑으로 분산 보유하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경계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씨는 수천명의 팔로워를 둔 인플루언서로서 자신이 해당 코인과는 관련이 없는 제3자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권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는 "300배 수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고, 이들이 만든 코인은 26시간만에 가격이 1천1배까지 상승하였다. 이 과정에서 약 6천명의 투자자가 매수에 나섰지만, 일당이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판매하면서 256명의 투자자가 약 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불과 1천만원으로 범행을 시작해 30시간 만에 4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언급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유예를 받은 공범은 초기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나중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당시 만 19세였던 점도 고려되었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허위 정보 유포와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온라인 영향력과 결합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허위 정보로 가격을 급등시킨 밈 코인, 관련 일당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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