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 산업이 시장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 노력을 부각시켰다. 미국은 이 공청회를 통해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한국 산업의 자율성과 자발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설명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전달했다.

한국은 특히 미국이 우려 표명한 몇몇 산업 부문에서 민간에 의한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양국 산업이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따라 지난해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통해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청회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구조조정 현황과 관련 정책 대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국 정부는 USTR에 제출한 서면 의견서에서 과잉생산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에 시행된 기업회생 관련 법제와 함께 최근 통과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시행령 등을 통해 이 같은 구조조정 기초가 마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앞서 USTR은 지난달 28~29일에 강제 노역에 관련된 생산품 수입 금지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도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 법체계를 통해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향후 USTR의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는 국가별 판단을 기반으로 관세 부과와 같은 대응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통상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통상 정책과 구조조정 논의는 금융시장에서의 투자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두 나라 간 산업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