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가정폭력 범죄자들에게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접근금지 명령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조치이다.
독일 연방의회는 최근 전자발찌 착용을 법원에서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폭력 방지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수신장치를 통해 경고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원은 초기 6개월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후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수치는 심각한 문제를 시사한다. 2024년에는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 피해자가 26만6000명에 달하며,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17.8% 증가한 수치이다. 독일 내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사례로는 2023년 1월 발생한 사건이 있다. 한 남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전 애인을 공격하여 피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접근금지 명령만으로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유럽에서 전자발찌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는 스페인으로, 2009년부터 가정폭력범에게 전자발찌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후 가해자로 인해 가정폭력으로 숨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된다. 프랑스 및 스위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벨기에는 2024년부터 새로운 형태의 전자발찌를 통한 경고 시스템을 시작할 예정이다.
독일 튜빙겐대학교의 범죄학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찰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스페인과 미국에서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피해자들이 외부 활동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하지만 여전히 전자적 위치추적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과거에 이러한 입장을 밝혔으며, 따라서 고위험 사례에만 한정적으로 전자발찌를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범죄학자는 "가정폭력범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사례에 전자발찌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일환으로, 독일 사회가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독일, 가정폭력범에게 전자발찌 적용 결정…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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