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이 회사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테슬라가 광고한 대로 FSD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약 395만 위안, 한화로 약 8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베이징 다싱구 인민법원에서 최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다뤄졌으며, 10명의 테슬라 차량 소유자가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테슬라가 중국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해당 기능을 홍보했으며, 실질적으로는 핵심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인은 광고한 FSD 성능과 실제 제공되는 기능 간의 불일치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제조사 측인 테슬라는 법정에서 FSD 기능의 일부는 이미 구현되었으며, 나머지 기능은 현재 개발 중이라고 반박했다. 테슬라는 지난달 21일, 감독형 FSD가 중국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제공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항상 차량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며, 필요 시 즉각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은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테슬라는 전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FSD 도입을 위해 여러 차례 노력해왔으나, 각종 규제에 부딪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2024년까지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지만, 실제 승인 요청은 여전히 평가 단계에 있다. 이런 가운데, 머스크 CEO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동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테슬라의 기술 신뢰성과 마케팅 전략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더욱이 자율주행 기술을 둘러싼 법적 이슈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 이뤄져 주목받고 있다. 완전자율주행(FSD) 기술이 이처럼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완전자율주행 기능, 허위 광고 주장…중국 테슬라 차주들 8억 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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