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비자 만료 후 체류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의 단기 비자 신청자에게 최대 1만5000달러(약 2000만원)의 보증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12개월간의 시범사업으로, 한국은 비자 면제 국가로서 이 제도의 적용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최근 관보를 통해 사업(B-1) 또는 관광(B-2)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 보증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보증금은 비자 신청자가 국가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출국하고, 미국 정부가 지정한 공항을 통해 출입국하는 경우 반환된다. 이 경우 보증금 액수는 5000달러, 1만 달러, 또는 1만5000달러 중에서 결정된다.
시범사업 대상 국가는 비자 만료 이후 미국에 체류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 비자 신청자의 신원 및 범죄 기록 정보가 부족한 국가, 그리고 투자이민 제도를 통해 시민권을 쉽게 부여하는 국가로 한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영사관은 해당 국가의 비자 신청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무부는 시행 최소 15일 전에 비자 보증금 적용 대상 국가의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이 한국에 비자 보증금을 적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국은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속하는 국가로, 2023 회계연도 기준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한 비율이 평균 0.62%보다 낮은 0.30%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은 이 제도의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비자 보증금 아이디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20년, 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지침으로 제안되었으나 COVID-19 팬데믹과 세계적인 여행 제한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취임 당일, 불법 이민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과 함께 이 조치를 재도입하려 했으나, 실질적인 시행은 지금의 바이든 정부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는 향후 비자 보증금 제도의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한국은 이 제도가 적용될 확률이 낮지만, 향후 글로벌 비자 정책 변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일부 사업·관광 비자 신청자에게 최대 2000만원 보증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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