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건물 명칭에서 삭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대해 불복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크리스토퍼 쿠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주장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6월 12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재확인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여러 매체에 따르면, 케네디센터는 웹사이트와 유튜브 페이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일부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이사회는 소송 절차에 대한 불복을 선택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날 항소법원에서 역시 같은 날 기각됐다.

법원은 케네디센터 측의 주장이 실체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특히 의회의 승인 없이 센터의 명칭을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센터의 개보수 공사 계획 또한 중단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임기 시작 후 센터 이사진을 재편성하고 이사장을 맡은 후, 센터 명칭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센터의 전면 개보수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약 2년간 센터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케네디센터에 설치된 비계와 함께 철거 작업 준비는 끝났으나,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실제 작업은 지연되고 있다. 케네디센터 관계자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름을 제거할 경우 생길 수 있는 혼란과 추가 비용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 김현정은 케네디센터 관련 사건을 통해 법원의 명령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법적 절차의 복잡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 삭제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논란을 동반한 사건으로, 향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원의 판결이 최우선이 되는 상황임을 확인하며, 케네디센터와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법적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