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가 불법 전자담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른바 '좀비 담배'라 불리는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가 유통되면서 정부는 유통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일반 사용자에게도 고액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 사용자는 최고 700 싱가포르 달러(약 76만원)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싱가포르 내무부와 보건부, 교육부는 최근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고, 새로운 대책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마약 성분인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된 전자담배는 C급 마약으로 분류되어 최대 징역형이 20년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이전에는 최장 징역 2년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 것이다.
또한 일반 전자담배 이용자의 경우도 최고 벌금이 기존 500 싱가포르 달러에서 700 싱가포르 달러로 인상되며,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심각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적발 시에는 3개월의 재활 조치, 세 번째 적발 시에는 형사 기소 및 최고 2000 싱가포르 달러(약 216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공무원이 적발될 경우 최대 해임 등의 추가 징계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몇 년간 동남아시아에서 '좀비 담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해졌다. 싱가포르는 2018년부터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했지만 실제 단속은 미비했다. 현재 전자담배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이며, 심지어 3분의 1은 18세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 압수된 전자담배의 3개 중 1개에서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옹 예 쿵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가 심각한 약물 남용으로 가는 관문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는 유사한 대응 조치와 함께 싱가포르도 이번 사태를 강력히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싱가포르 로런스 웡 총리가 국민과의 담화에서 전자담배 문제를 마약 문제로 간주하며 강력한 처벌을 예고한 것에 기반하고 있다. 그는 "전자담배를 더 이상 담배로 간주할 수 없으며, 위법 행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처럼 각국이 마약 성분 포함 전자담배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나서고 있는 현재, 싱가포르의 조치는 그 여파가 더욱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싱가포르, 불법 전자담배에 강력 대응…최대 76만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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