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가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안락사를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5일(현지시간) 발표된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우루과이 상원에서 31명의 의원 중 20명이 안락사 비범죄화 법안에 찬성하여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해 8월 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법안의 후속 조치로, 우루과이 정부는 곧 이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가톨릭 신자가 많은 중남미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는 우루과이가 처음이다. 이전에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에서는 안락사가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법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는 없다. 우루과이 부통령 카롤리나 코세는 법안 통과에 대해 "우루과이가 인간적이고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데 앞장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이 법안에 따라 정신적으로 건강한 환자들 중에서 의료 전문가의 판단 하에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환자의 기대 수명에 대한 제약도 없어진다. 기존의 규제 국가들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환자의 기대 수명 기준이 6개월 또는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지만, 우루과이는 고통을 참을 수 없는 불치병 환자에게도 안락사를 허락한다. 그러나 '적극적 안락사'로 불리는 조력 사망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환자가 스스로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다.

또한, 우루과이는 미성년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와는 달리, 우루과이는 미성년자의 안락사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중남미 국가들이 대체로 보수적인 방침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루과이가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문화와 사회적 기준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우루과이는 2012년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이후, 2013년에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며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왔다. 2017년에는 세계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했으며, 종교적 색채가 적은 사회 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루과이는 중남미 내에서 혁신과 현대적인 법적 조치들을 추진하는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안락사 및 조력 자살을 합법화한 국가들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캐나다, 스페인, 포르투갈,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우루과이는 중남미에서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보다 인간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