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지 5년 만에 강제 철거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이날 오전 7시 경 전문업체를 동원하여 공공부지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했다. 코리아협의회는 철거 압박에 맞서 소녀상을 테이프로 감싸고 회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돌아가며 감시했지만, 결국 경찰의 강력한 저지로 철거를 막지 못했다.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3명의 활동가가 소녀상을 지키고 있었으나 25명의 경찰이 소녀상을 둘러싼 채 접근을 막았다"고 전했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코리아협의회에 보낸 공문에서 14일까지 소녀상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를 시행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구청 측은 "공공 도로용지에 놓인 동상을 자진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므로 추가 경고는 의미가 없다"며 필요시 전문 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테구청은 소녀상의 임시 설치 기간이 2년을 초과했음을 이유로 10월 7일까지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8월 미테구 중심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그 이후 독일 내에서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항의에 따라 미테구청이 설치 허가 연장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상황이 복잡해졌다. 재독 단체는 이번 철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추진하며, 베를린 행정법원에 구청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미테구청은 지난해 9월에도 소녀상 철거를 명령했지만, 법원이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이 정지됐고, 올해 4월에는 소녀상 존치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청 측은 이 시기가 지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 철거를 통보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협의회와 구청은 소녀상을 사유지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미테구청은 최근 소녀상을 민간단체 소속 부지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코리아협의회의 반발로 인해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코리아협의회 관계자는 "구청이 소녀상의 보관 장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단기 및 장기적으로 다시 설치할 적합한 장소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소녀상 철거 사건은 역사적 기억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변화시켜 온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소녀상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이 사건은 향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