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스마트워치 '애플워치'가 의료기술 회사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내려져, 애플은 마시모에 6억3400만 달러(약 92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 이 판결은 2020년 마시모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나왔다. 배심원단은 마시모가 제기한 특허 4건 모두에 대해 애플의 침해가 있었다고 결정했다.

마시모는 애플이 판매한 애플워치 약 4300만대에서 로열티를 각각 14.72∼17.39달러로 책정하며, 손해배상을 6억3400만 달러에서 7억4900만 달러까지 요구했으나, 애플은 손해배상액을 300만∼600만 달러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결은 마시모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나왔다. 마시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의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큰 기여를 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애플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가적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역시 애플의 마시모 특허 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새로운 애플워치의 수입 금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ITC는 2023년에 애플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애플워치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를 발동했으며, 이는 애플의 제품 판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작년 초 혈중산소 측정 기능을 제거한 제품을 재판매하며 대응했으며, 올 8월에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당 기능을 재설계하여 복원했다. ITC는 이 재설계된 기능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최대 6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애플도 마시모의 스마트워치가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델라웨어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승소했지만 배상액은 250달러(약 36만원)에 그쳤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애플과 마시모 간의 특허 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