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오후 시간대 술 판매 및 음주에 대해 부과할 예정이었던 벌금 조치를 철회했다. 이는 태국 국가주류정책위원회가 지난 14일 결정한 사항으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었지만, 이러한 방침에 대한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이번 조치는 왜 시행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과거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 음주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1972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는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져, 더 이상 해당 규정이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이 커졌다. 소폰 자룸 부총리는 "관광과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류 판매 금지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연말과 송끄란 명절 등 관광 성수기를 겨냥한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8일 발효된 개정 주류법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급작스럽게 민원이 폭주했다. 개정안은 음주 소비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고, 적발 시 최대 1만 밧, 약 45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관광업계와 식음료 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는 것이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했다.

특히, 관광업은 태국 GDP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경제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여행 산업에 대한 중대한 타격을 주리라는 우려가 커졌다. 여러 업주들은 오후 2시 5분까지 술을 마신 소비자 역시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개정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중보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태국 알코올연구센터 소장인 폴라텝 비칫쿠나콘 박사는 이번 법안 변경이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언급했다. 그는 WHO의 권고 사항을 언급하며, 산업 이해당사자가 공중보건 정책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결국 관광업계는 새로운 주류 판매 규제의 완화를 환영하며, 이 조치가 장기적인 매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일관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을 업계와 전문가 모두 경고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관광업계와 공중보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애쓰고 있으나, 이러한 딜레마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