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승인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인 2만8500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번 법안은 한국 내 미군 병력을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양측이 합의한 계획 이외의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NDAA는 미국의 국방부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이 각각 9월과 10월에 통과하고 최근 조정 절차를 거쳐 최종안에 반영됐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 때 포함되었으나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삭제된 바 있으며, 이번에 5년 만에 부활하여 일방적인 감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법안에는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한국,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 기여국 등과 충분히 협의한 사실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 60일 이후 해당 금지 조항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 동맹국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국방수권법에 따라 승인된 내년도 국방예산 총액은 9010억 달러(약 1,323조 원)로,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보다 80억 달러(약 11조 7,000억원) 더 많은 규모이다. 이 외에도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영구 주둔 병력이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 내 안정성을 위한 미군의 지속적인 존재를 의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 의회는 이 법안을 연말까지 완료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할 계획이다. 이번 NDAA의 내용은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지속하고 강화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며, 이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