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CEO가 이끄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광고에서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으로부터 과장광고 판결을 받았다. 17일(현지시간) 발표된 법원 판결에 따르면, 테슬라가 자사의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설명하며 사용한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 능력" 및 "자동운항(autopilot·오토파일럿)"이라는 표현은 실제와 상충하는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행정판사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결론짓고, 테슬라의 제조 및 딜러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라는 권고를 제안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DMV는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면서도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조 면허 정지를 즉시 취소하고 테슬사가 오토파일럿 용어를 수정할 수 있도록 60일의 기간을 부여했다.
테슬라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일 뿐, 그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라며 "캘리포니아에서의 판매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DMV는 2023년 11월 테슬라가 마케팅 자료에서 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과 FSD의 성능을 과장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감독 필요)"이라는 용어를 도입함으로써 FSD 사용 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함을 명확하게 알렸다.
미국 언론은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의 기만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중단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캘리포니아에서의 테슬라 신차 등록 대수는 13만5000여 대에 달하며, 이는 동기간 전 세계 테슬라 판매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공장은 연간 65만 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 이은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또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광고 과장에 대해 여러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도 이어졌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장중 2%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결국 4.62% 하락한 467.26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테슬라가 하루 전 489.88달러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다음 날 급락한 상황이다. 이러한 주가는 최근 오라클의 인공지능(AI) 거품론과 관련된 논의와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과 주가 하락은 테슬라에게 여러 측면에서 도전 과제가 될 전망이다. 테슬라가 앞으로의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 광고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테슬라, 자율주행 광고 과장 판결… DMV의 '기만적 마케팅'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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