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및 콘텐츠 대기업인 디즈니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사용한 혐의로 약 1000만 달러, 즉 144억 원의 과징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이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을 위반한 것으로, 디즈니는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30일(현지시간) 이와 관련된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하며, 부모들이 자녀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미 연방 거래 위원회(FTC)의 조사 이후, 올해 9월에 디즈니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법무부가 이 후속 조치를 담당하게 되었다.
FTC는 디즈니가 유튜브 플랫폼에서 아동용 콘텐츠를 비아동용 콘텐츠로 잘못 분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를 통해 디즈니는 아동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FTC는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 "코코", "토이 스토리", "겨울왕국", "미키 마우스"와 관련된 콘텐츠에서 이러한 위반이 발생했음을 밝혀냈다.
유튜브는 2019년부터 아동용 콘텐츠를 '어린이용'(Made for Kids)과 '비어린이용'(Not Made for Kids)으로 구분해 게시하도록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디즈니는 이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아동용으로 구분된 동영상에서는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이나 맞춤형 광고 배치, 댓글 기능 등이 제한된다.
디즈니 측은 이번 합의가 자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문제가 아닌 유튜브 플랫폼에서의 게시와 관련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앞으로도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COPPA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아동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즈니가 중요하게 지켜야 할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로,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 대한 감시와 조치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즈니, 아동 정보 무단 수집으로 140억 원 벌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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