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해 설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15%)를 미국 본사를 둔 기업에 적용하지 않기로 145개국 이상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기업의 조세 주권을 강화하고, 각국이 자국 내 사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정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성명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미국 기업들이 미국의 글로벌 최저한세만 적용받고 OECD의 '필러 2'에 따른 최저한세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협의한 결과이다. 이는 자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등 여러 세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끔 한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은 세액 공제 등으로 인해 실효세율이 OECD 기준인 15%를 하회하더라도, 다른 국가에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본사 소재국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다른 나라에서 그 부족한 세율만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체계로, 이는 기업들의 저세율 국가로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특히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은 여러 나라에서 수익을 내면서도 세금을 저율로 해결해왔던 대형 기술 기업들로, 이들이 이번 합의로 인한 새로운 과세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미 공화당 및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OECD의 조세 합의가 미국의 조세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지난해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OECD 조세 합의가 미국에서 무효임을 선언하며 주권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작년 6월 G7 국가 간의 초기 합의 이후 100개국 이상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도출된 결과다. 미 재무부는 향후에도 다양한 외국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합의의 이행을 확고히 하고, 국제 조세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며 디지털 경제 과세와 관련된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미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조세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경제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OECD 글로벌 최저한세 미국 기업에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

같은 코너에서 더 읽기
TIGER S&P500커버드콜 분배금 115원, 쌓아 둔 배당금도 재원에 섞였다
TIGER 미국S&P500타겟데일리커버드콜(482730)의 10월 분배금은 주당 115원이고, 100주를 가진 사람은 세전 1만1,500원을 받는다. 이 금액은 옵션 프리미엄만으로 만든 숫자가 아니다. 9월부터 상장 이후 쌓인 주식배당금이 분배 재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 분배금과 같은 잣대로 비교하면 안 된다.
중국 대학 학과 30% 재편, AI 인재 잔류율은 한국보다 낮다
중국은 2026~2030년 쌍일류 명문대 학부 정원을 10만명 이상 늘리고, 앞선 5년 동안 전공의 30% 이상을 바꿔 AI·반도체 인력을 키우고 있다. 그런데 AI 연구자 잔류율은 중국 69%로 한국 77%보다 낮고, 인재 순유입은 여전히 미국 쪽이다. 이번 증원은 인력을 더 만드는 일인 동시에 새는 구멍을 메우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아마존 데카르트 70억달러 인수 논의, 앤트로픽이 실사 뒤 놓은 회사
아마존이 월드 모델 스타트업 데카르트를 70억달러(약 9조4천억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회사는 앤트로픽이 8월 60억달러에 검토하다 9월 실사 뒤 접은 곳이다. 아마존이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이유는 가상환경 모델보다 자체 AI 칩 트레이니엄3를 더 효율적으로 돌릴 추론 기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관세환급, 위법 판결이 나도 기업이 직접 신청해야 돈이 나온다
코트라 1대1 컨설팅을 거쳐 미국 관세환급을 신청한 기업은 54곳이고 48곳이 5천244만달러를 돌려받았다. 그러나 DDP 방식으로 미국 관세를 직접 낸 한국 기업은 6천여개로 추산된다. 환급은 기업이 미국 세관 시스템에 직접 신청해야 나오는 돈이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의 몫은 그대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