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이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된 일부 영유아용 식품에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실을 발표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했다. 지난 30일, 대만 타이베이시 위생국은 오프라인 유통망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50종의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일본산 1종과 한국산 3종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발견되었다.

검사 결과, 특히 대만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몇몇 한국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위생국은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통보하고,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수입 및 유통업체에게 시정 명령을 부여할 예정이다. 시정 기한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대만달러, 즉 약 1억4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검사에는 사탕, 젤리, 건조 수산물, 그리고 영유아 식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검사된 40건의 오프라인 유통 제품 모두가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온라인 판매 제품 10건 중 4건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쇼피에서 판매된 일본 A제품의 카드뮴 검출 수치는 기준치의 1.15배, 한국 B제품은 납이 1.32배, 카드뮴이 1.23배 초과 검출되었으며, 모모에서 판매된 C제품의 카드뮴은 3.32배 초과였다. D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1.56배, 카드뮴이 7.37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장내과 전문의는 영유아 식품에서 납이 검출될 경우, 체내 흡수를 통한 아동의 과잉 행동, 주의력 결핍, 자폐 증상 등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성인에게도 심혈관 질환 및 신장 기능 저하, 불임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있어 중금속의 섭취는 심각한 건강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만 당국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안전한 제품 선택을 위해 검증된 정보에 의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