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뮐러 뿌리의집 공동대표는 "한국 정부가 2029년까지 해외입양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상 2028년 말까지 인권 침해를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외입양이 계속되는 한 더 많은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의 해결을 즉각적으로 요구하면서,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이어져 온 해외입양의 역사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뿌리의집은 지난 20년 간 해외입양인의 가족 찾기와 권익 보호, 국제 연대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비영리단체로, 뮐러 대표는 4년간 4000여 건의 해외입양 사례를 다루며 양부모의 학대, 성폭력 사건, 입양 서류 조작 등 수많은 인권 침해 사건을 목격했다. 그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2029년까지 해외입양 숫자 0명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즉시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덴마크로 1976년에 입양된 요아킴 포우 베른(Joakim Fog Bern) 씨의 사례를 들며, 한국사회봉사회가 작성한 허위 입양 서류로 인해 베른 씨가 40년을 부산 남광보육원 출신으로 알고 살아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부산에는 간 적이 없다. 베른 씨는 친부모의 정보를 요청했지만 한국사회봉사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뮐러 대표는 남광보육원이 해외입양을 위한 아동 공급 기관으로서 서류를 조작해 온 사실을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한 경찰 고소도 진행하고 있다. 그는 "베른씨의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13건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5건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뮐러 대표는 해외입양인 중에는 길에서 낯선 사람에게 납치당한 기억이 있는 사례도 있으며, 이런 사건들은 유엔에서 정의한 '강제실종'의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2023년 3월 강제실종방지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뿌리의집 활동가 한분영 씨는 덴마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덴마크가 1970년부터 한국에서 아동을 입양해 온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덴마크는 인권, 민주주의 등에서 모범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해외입양 아동에 대해서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덴마크에서도 국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해외입양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에 그치지 않으며, 국가 간의 책임과 인권의 문제가 얽혀있다. 한국 정부와 국제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