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68년부터 1974년까지 덴마크에 약 2000명의 아동을 입양시켰다. 특히 1973년과 1974년에는 연간 500명 이상의 아동이 덴마크로 보내졌으나, 1974년 11월 정부가 입양 절차를 강화하자 덴마크는 한국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이 외교적 갈등은 결국 한국의 입양 할당제가 폐지되는 결과를 낳았다.

해외입양 문제가 두 국가 간의 주요 외교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덴마크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외무부와 법무부 등이 통합적으로 움직였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흑색선전으로 국제적 이미지를 해칠 것을 우려해 입양 규제를 강화한 한편, 이를 통해 한국과 덴마크 간의 관계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덴마크는 1974년 12월 서울에서 한국의 고재필 보건사회부 장관과 회담을 진행하며, 입양 규제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은 양부모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조건을 내세웠고, 이는 덴마크 측에 예상치 못한 반발을 일으켰다. 덴마크 대사는 이러한 조치가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반응하는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런 외교적 긴장은 쿼터제와 같은 채택된 제도의 차별성을 이용해 덴마크 측이 한국 정부에 종료 또는 폐지를 요청하게 만들었다. 특히 1977년에는 덴마크 법무부에서도 직접 한국 측과 만나 요청을 할 것을 강조했으나, 한국은 여전히 어린이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1977년에는 덴마크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한국의 입양 쿼터제가 철폐되었고, 이에 따라 덴마크 양부모들은 한국을 방문해 아동을 입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입양 목적을 숨겨야 했고, 공항의 별도 공간에서 아이들을 인계받아야 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압박을 동시에 감수하며 외교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프로젝트 연구에 따르면, 당시의 외교 문서들 속에서 아동의 복지나 건강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아동 해외입양이 비밀스럽고 정치적으로 거래되었음을 나타냈다. 이러한 정황은 한국과 덴마크 양국의 관계가 단순히 인도적 차원에서의 협력만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구조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아동 해외입양 문제의 비정한 민낯은 단순히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 국가 간의 정치적 거래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역사적 이해관계는 당사자들에게 더욱 깊이 각인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단순히 과거의 연대기를 넘어 현재와 미래의 국제적 관계에 있어 필연적인 논의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