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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빅테크 소송 패소 이유, 송무 담당자가 1∼2년마다 바뀐다

국세청장은 빅테크 과세 소송 연패의 원인으로 '사람'을 짚었다. 대형 로펌 변호사는 한 사건을 오래 맡는데 국세청 송무 담당은 1∼2년마다 자리를 옮긴다. 그래서 성공보수제와 인사 대책은 준비 단계에 들어갔고, 세금 전문 법원은 검토할 만한 시기라는 말에 머물렀다.

국세청 빅테크 소송 패소 이유, 송무 담당자가 1∼2년마다 바뀐다

뉴스 핵심

  • 빅테크 과세 패소의 핵심 쟁점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었느냐를 입증하는 문제였다.
  • 성공보수제와 송무 인사 대책은 준비 중이고, 세금 전문 법원은 검토할 만한 시기라는 단계다.
  • 구글·메타·넷플릭스 사건 모두 상급심이 남아 있다.

국세청은 왜 빅테크 과세 소송에서 연달아 졌나

진 이유는 세금 계산이 아니다. 법원은 구글·메타가 한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다는 국세청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타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페이스북코리아가 메타의 종속 대리인으로서 계약 체결권을 상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내에 메타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결론이다.

구글 사건의 쟁점은 조금 다르다. 구글코리아가 2016년 9월~2018년 12월 국내 광고 수익 일부를 싱가포르 법인에 보낸 돈을 국세청은 사용료 소득으로 봤다. 법원은 노하우나 경험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국정감사에서 이 벽을 인정했다. 간주 고정사업장 등 여러 논리로 과세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른 것 같다"고 답했다.

메타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페이스북코리아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내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메타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페이스북코리아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내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글코리아 법인세 155억원, 네이버는 4963억원

2023년 구글코리아가 신고한 매출은 3653억원,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원이다. 같은 해 네이버는 매출 9조6700억원에 법인세 4963억원을 냈다.

구글의 실제 국내 매출이 최대 12조135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대학 연구자의 추산도 있다. 신고 매출과의 간극이 바로 국세청이 소송으로 메우려던 자리다.

격차가 생기는 길은 단순하다. 서버와 계약 주체를 해외 법인에 두고, 한국 법인은 영업 보조만 한다고 주장하면 한국 매출 대부분이 해외 소득으로 잡힌다.

임 청장의 표현으로는 "사업장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안 내려고" 하는 구조다.

대형 로펌 변호사는 오랜 기간 한 건을 맡는다
대형 로펌 변호사는 오랜 기간 한 건을 맡는다

대형 로펌은 한 사건을 수년, 국세청은 1∼2년마다 교체

법정 한쪽에는 같은 변호사가 수년째 같은 사건 기록을 붙들고 앉아 있다. 맞은편 국세청 자리에는 1∼2년마다 새 담당자가 들어온다.

임 청장은 이 장면을 직접 꺼냈다. "대형 로펌 변호사는 오랜 기간 한 건을 맡는데 공직 (송무 담당)은 1∼2년 단위로 인사이동이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고정사업장 소송은 계약이 어디서 누구 손으로 체결됐는지를 수년 치 자료로 입증하는 싸움이다.

사건의 기억이 담당자와 함께 떠나는 조직은 그 싸움에서 불리하게 출발한다. 김태년 의원이 던진 "법리의 한계인가 입증의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청장의 답은 절반쯤 '입증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인정한 쪽으로 읽힌다.

구글·메타·넷플릭스 사건 모두 상급심이 남아 있다
구글·메타·넷플릭스 사건 모두 상급심이 남아 있다

성공보수제는 어디까지 와 있나

준비 중이라고 못 박은 것은 두 가지다. 변호사 보수 제도와 송무 담당자 인사 대책이다.

고액 조세 소송의 패소율이 높다는 안도걸 의원의 지적에 임 청장은 현행 보수 제도에 미비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성공보수제 등을 도입해 획기적인 보수를 줄 수 있는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기면 더 받는 구조를 만들어 대형 로펌과 겨룰 변호사를 데려오겠다는 계산이다.

구체적인 보수 수준과 시행 시점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방향뿐이다.

세금 전문 법원은 왜 '검토할 만하다'에 그쳤나

세금 전문 법원에 대한 답은 결이 달랐다. 이광재 의원이 순환보직인 조세심판원의 전문성 문제를 들어 전문 법원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자, 임 청장은 "검토해 볼 만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준비와 검토는 다른 말이다.

법원을 새로 만드는 일은 국세청 혼자 정할 수 없다. 보수 제도는 국세청 안에서 손볼 수 있는 일이라 먼저 움직였고, 법원은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서 멈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2025년 9월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심포지엄에서도 심판관에 법관을 파견하고 국제조세 전담부를 신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구글·메타 과세 소송은 정말 끝났나

끝나지 않았다. 구글코리아 사건은 2026년 5월 7일 서울고법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나왔고, 과세당국은 5월 28일 상고했다.

메타와 넷플릭스 사건도 양측이 항소했다. 넷플릭스코리아 1심에서는 법인세 762억원 중 687억원이 취소됐다.

그러니 성공보수제가 언제 시행되든, 지금 걸린 대법원·항소심을 누가 어떤 기억으로 끌고 가느냐가 먼저다.

남는 질문도 있다. 1·2심에서 진 쟁점은 고정사업장 법리 하나인데, 이날 나온 두 처방은 모두 소송을 치르는 체계를 고치는 길이다. 법리 자체를 바꾸는 길은 답변에 등장하지 않았다.

우리가 보기에 이번 국정감사의 진짜 고백은 성공보수제가 아니다. 빅테크와의 세금 싸움에서 국가가 잃은 것은 법리 이전에 사건을 끝까지 기억할 사람이었다는 인정이다.

시장 뉴스 · 동학개미 기자 ·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국세청의 소송 대응 제도와 빅테크 과세 소송 진행을 설명한 것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구글·메타·넷플릭스 관련 투자 판단과 책임은 독자에게 있으며, 상급심 판결과 제도 시행 내용에 따라 세금 부담 전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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