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민용항공국은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사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승객 1인당 휴대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는 2개로 제한되며, 비행 중에는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전자기기 충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대만달러, 즉 약 472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리튬이온 전지에 의한 기내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취해졌다. 대만 당국은 지난달 30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표한 규정을 바탕으로 안전 대책 회의를 열었고, 각 항공사와 공항에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예자쿠이 민항국장은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는 기간에 승객들에게 해당 조치에 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승객이 2개 이상의 보조배터리를 소지할 경우, 먼저 구두로 폐기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불응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는 단순히 규제가 아닌, 실제 사례에 기반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항저우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중국국제항공의 여객기가 보조배터리 화재로 인해 푸둥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에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내에서 보조배터리가 발화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기내 안전을 더욱 우선해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국내 항공사들도 대만과 유사한 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항공사 역시 비행 안전성을 강화하고,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대만을 포함한 국제 항공사들은 보조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객들은 항공사와 공항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여행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만,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벌금 최대 472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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