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위치한 시민단체들이 대형 배달 플랫폼 두 곳, 즉 미국의 우버이츠와 영국의 딜리버루를 '인신매매'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는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착취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주당 평균 63시간을 근무하면서 시간당 최저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배달 노동자 지원 단체들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활동 중인 배달원 약 7만~10만명 중 98%가 외국인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배달원 1000명 중 64%가 체류 허가증이 없는 상태였고, 이들은 비인간적인 근로 조건 속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만 받으며 일하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사는 현재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이민자들로 구성된 취약한 노동력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4월에는 딜리버루와 같은 배달 플랫폼들이 셀프 협약을 통해 배달원들에게 시간당 최저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충분한 근무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배달원 대기 시간은 이 협약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 그들이 받는 소득은 세전으로 약 6유로에 불과하다. 이는 2023년 프랑스의 정규 최저 세전 소득인 12.02유로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러한 차별적인 시급 문제는 농담처럼 여겨지는 수준의 재정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
고발에 참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플랫폼 자체는 매우 현대적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19세기 용역 노동의 재현이며 '하인 사회'를 조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고발 단체의 관계자는 배달원들이 저임금 주문을 거절하지 못하고 수익을 감소시킬까 두려워 저임금을 수용하는 상황을 고발했다. 이들은 10km를 넘는 거리까지도 불합리하게 배달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우버이츠와 딜리버루 측은 이번 고발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변호사 측은 양사로부터 배달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과 관련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없다면, 30일 이내에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노동 착취 문제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현대판 노예제"이라 비판받는 배달앱, 프랑스에서 고발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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