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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 제도 개편…혁신기업 위한 맞춤형 기술특례 도입

서학개미 투자포럼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혁신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인공지능(AI), 에너지, 우주 등 국가의 주요 기술 분야를 겨냥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도입하고,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5일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에 관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중점은 AI,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ESS), 우주 산업 등 각 핵심 기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 심사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AI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해 세부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AI 반도체 설계 및 생산 기업은 특정 AI 응용 분야에 최적화된 성능 및 전력 효율성을 갖춘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비용 경쟁력 등이 주요 평가 요소다. 거대언어모델(LLM)이나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업은 데이터 품질과 학습 및 추론 알고리즘의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심사받는다. 자율주행차 및 로봇과 같은 피지컬 AI 분야는 외부 환경 인식부터 자율적 판단 및 행동 수행에 이르는 전체 기술력을 평가 받게 된다.

신재생 에너지 및 ESS 분야 역시 특별한 기준이 적용된다. 태양광 기업은 원재료의 순도와 셀 및 모듈의 내구성, 양산 능력과 전기적 효율성이 주요 심사 기준이 되고, 풍력 기업은 풍황 분석과 설계 및 시공 능력 및 설치 경험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된다. 신에너지 분야에서는 실증 연구 수행 실적과 기술 성숙도 및 상용화 경험이 심사의 기준으로 설정된다.

우주 산업 또한 정부 프로젝트 수행 실적과 기술 우수성을 중시하는 평가를 받는다. 인공위성과 발사체 제조 기업은 우주 환경에서의 운용 이력과 계약 실적, 안전 인증 획득 여부 등이 심사 요소로 작용하며, 위성 서비스 기업은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능력에 대한 강화를 요구받는다.

한편, 코스닥 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 기준은 이달부터 150억원으로 상향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향후 시가총액 기준은 내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거래소는 올해 1분기 중 기술기업 상장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AI 및 우주와 같은 첨단 분야별로 기술 자문역을 위촉하여 혁신 기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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