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혁신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 제도를 개편했다. 최근 도입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우주 산업 등 국가의 핵심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개편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장폐지 요건의 시가총액 기준 상향과 기술 자문역 제도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신뢰와 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개편을 발표하며,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AI,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우주산업 등 주요 기술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기술 심사 기준을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 중에는 정책 방향과 성장잠재력, 장기간 연구개발 필요성을 고려한 업종별 심사 기준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AI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에 발맞추어 산업 밸류체인에 따른 상세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AI 반도체 설계 및 생산 기업은 성능 최적화와 전력 효율성, 제품 신뢰성 및 비용 경쟁력 등이 평가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거대언어모델(LLM)과 같은 AI 모델 개발 기업은 데이터의 품질과 알고리즘 경쟁력을 중점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및 ESS를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의 원재료 순도, 셀 및 모듈 내구성, 전기적 효율 등이 주요 심사 요소로 설정되었다. 풍력 분야에서는 풍황 분석 능력, 설계 및 시공 기술의 안전성을 평가하며, 신에너지 분야의 바이오 및 수소 관련 기업은 증명 연구와 상용화 경험 등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주산업의 경우, 정부 프로젝트 수행 기록과 기술 우수성 인정 여부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 잡으며, 각 기업의 우주 환경 내 운용 이력과 기술적 역량이 중점적으로 분석될 예정이다.

또한 코스닥 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도 강화된다. 지난해 제정된 규정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 기준은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만약 시가총액이 150억원 미만이 30거래일 연속 지속될 경우, 해당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일정 기간 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상장폐지 절차가 시작된다. 향후 시가총액 기준은 2024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상승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거래소는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올해 1분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각 첨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문역을 위촉하여 혁신 기술 기업의 코스닥 시장 진입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