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주식 보유 지분 제한을 받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법정 상한선인 49%를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KT와 같은 통신사들은 이러한 소각으로 인해 외국인 지분율이 49%를 초과해 의도치 않은 법적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수정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수정안은 자사주 소각 시 외국인의 주식 소유 지분 제한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게 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는 규정을 면제하도록 한다. 이 의원은 이달 안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존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자사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며, 시행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보유 중인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통과된다면 KT와 같은 통신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통신망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으로 간주되어 외국인 지분 한도를 49%로 제한하고 있다. KT의 외국인 지분율은 이미 49%로, 자사주 소각 시 외국인 지분율이 51.2%로 상승해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외국인 지분이 법적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해당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법원에서 사업자나 주주에게 49% 이하로 지분율을 낮추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을 통한 지분 비율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KT와 같은 기업들에게 난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KT뿐만 아니라 항공, 전력, 가스 등 다른 기간산업도 외국인 지분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예를 들어 LG유플러스는 41.74%, SK텔레콤은 36.32%의 외국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사주 보유 비율은 아직 1% 이내로 여유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KT와 같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1분기 내 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 소각 의무가 즉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내년 중에 자사주 소각을 완료해야 할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자사주 소각은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현행 법 체계에서는 외국인 지분 제한과 충돌하여 ‘의도치 않은 위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법 개정 시 이러한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의 수정 논의는 한국 자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상법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