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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검토… 약탈적 사업 행위 지적

서학개미 투자포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에 휩싸인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평가한 뒤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쿠팡이 그동안 피해를 일으킨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규제와 제재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으로, 특히 입점업체에 발생하는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를 '중대한 불공정 행위'로 분류하고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손실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행태를 '약탈적 사업'으로 비판하며,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쿠팡이 제공하는 '와우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한 할인 혜택의 과장 광고 및 배달 서비스 업체에 대한 최혜사업자 대우를 강요하는 등의 의혹도 포함돼 조사 중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쿠팡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쿠팡의 전체 사업 모델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한, 주 위원장은 쿠팡의 실질적 경영이 김범석 의장 및 그의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로, 그동안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다. 하지만 그의 동생 김유석이 쿠팡 한국법인에서 대규모 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가족이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

이와 함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관계에서 특정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강조했다. 그는 외교적 및 통상적 이슈를 명확히 구분해 대응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번 사건은 쿠팡의 경영 투명성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공정위의 조치와 자세한 조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특히 유통업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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