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담배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탕에 대한 부담금 도입을 언급하며 설탕세 도입과 관련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에서 설탕 사용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 플랫폼을 통해 최근 조사에서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통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설탕 섭취에 따른 국민 건강권 문제와 지역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설탕세 도입이 국민 건강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인 민주당은 조만간 ‘설탕 과다사용부담금’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열기로 했으며,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의 신속한 진행을 예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부터 설탕세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담배에 대한 부담금은 정부가 매년 약 3조 원을 징수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사와 전문가들은 설탕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 식품 산업계에서는 기존 설탕세 도입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설탕세 도입이 식품 업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며, 이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 경고했다.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설탕세 도입이 단순한 설탕에 대한 과세보다는 가당 음료 위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정책적 실효성에 대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는 설탕세 도입 논의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않고 있으며, 특히 미국 필라델피아의 사례를 들어 설탕세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거 연구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내며, “국민 세금을 착취하며 생색을 낸다면, 다음은 소금세를 걷겠다는 것인가”고 비판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 부담금 도입 논의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 권리에 대한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며, 향후 세금 형태로 또는 부담금 형태로 도입될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물에서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원이다”라며 지역사회 금고 이자율을 비판하며 주민 혈세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