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했던 감세 조치를 되돌리며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개편안은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4%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 대주주 기준의 상장주식 양도세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된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으로 인하됐던 증권 거래세율이 0.18%로 복원되는 것을 동반한다.
이러한 조치는 모두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증세 범주에 속하지만, 정부는 '코스피 5000'을 목표로 하는 감세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배당 유도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2000만원까지의 금융소득에 15.4% 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면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게 되면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대주주를 비롯한 고소득 자산가에게 혜택을 집중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배당소득 구간을 세분화하여 2000만원 이하에는 14%, 2000만원에서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를 각각 부과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고 구간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금융소득 종합과세보다 11%포인트 낮은 수치이다.
이번 개편안은 과거 3년간의 세법 개정안과 차별화된 '세제 개편안'으로 발표될 예정인데,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청사진을 담고 있다. 이로써 정부는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의 세부담을 조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향후 경제 성장은 물론 증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