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23개의 상장 기업이 관리종목 지정 여부의 기로에 서 있다. 이들 기업의 주가가 이날 종가에서 1000원을 밑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는 정부가 부실 및 한계기업의 시장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강화한 상장폐지 기준의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된다. 현재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인 기업은 코스닥 27곳과 코스피 8곳을 포함해 총 35곳에 이르며, 이 중 23곳이 12일 종가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충족할 우려가 있다.

주요 사항은 '1000원'과 '30거래일'이다. 만약 기업의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이하로 유지된다면 자동적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는 업체들에 있는 회생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90거래일 이내에 주가가 1000원을 초과해야 상장폐지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10월에 첫 상장폐지 사례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오늘 종가가 1000원을 회복해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는 대영포장, 형지엘리트, 일신석재, 에이엔피, 온타이드 등 5곳이며, 코스닥에서는 뉴인텍, 노을, 에스에너지, 랩지노믹스 등 18개 종목이 해당된다. 상장폐지를 피하고자 일부 기업들은 주식병합을 선택하고 있다. 주식병합은 여러 주를 하나로 합쳐 주당 가격을 인상시키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500원짜리 주식 10주를 1주로 합치면 주가는 5000원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영화금속, 사조동아원, 트리니티항공 등 10개 기업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이 상장폐지 위험을 피해가는 만능열쇠는 아닐 것이라고 경고한다.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내에 최소한의 재무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1000원 밑으로 떨어질 경우 추가적인 병합이나 감자가 제한된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퇴출 기준 강화가 실제로 기업가치를 위축시킨 한계기업들에게 신속한 퇴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분석하고 있다.

상장폐지가 임박한 기업 수는 올해 코스닥에서 약 150곳으로 예상되며, 주가 회복 여부에 따라 이 수치는 최소 100곳에서 최대 220곳까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오늘 23개 종목의 최종 주가는 이들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