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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합병조건 위반으로 121억 이행강제금 부과

서학개미 투자포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항공권 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역대 최대 규모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승인 과정에서 부과된 시정조치 중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반 사실을 기반으로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며,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999년에 도입된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는 공정위가 정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이번 사례는 그중 가장 중대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승인 시 부과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올해 1분기 점검한 결과, 아시아나 항공이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에 따르면, 인천~바르셀로나 노선 비즈니스석은 28.2%,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비즈니스석 12.5%, 인천~로마 노선 비즈니스석 8.4% 및 일반석 2.9%, 광주~제주 노선 일반석에서 1.3%가 각각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아시아나는 총 6억8000만원의 추가 운임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나는 운임 인상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이는 내부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아시아나는 유럽 왕복 노선 등을 대상으로 한 특가 판매를 통해 초과 운임 문제를 상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설명은 항공사 간의 치열한 경쟁과 함께 고객의 항공편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운임 정책의 복잡성을 암시한다.

이번 사건은 항공업계에서 기업결합 후의 가격 책정과 관련한 규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더욱 주의 깊은 운임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향후 공정위의 조치와 아시아나의 대응이 항공업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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