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 박기덕 사장, 그리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상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영풍은 11일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통해 서울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은 회사 자금의 사적 전용과 주주총회에서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불법적인 이익 제공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은 액트와 2024년 4월경 2년 동안 총 8억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을 통해 액트는 고려아연의 소액주주 연대를 설립하고 운영하게 되었다. 영풍은 이 같은 행위가 상법 제634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풍은 이번 계약이 경영진 개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 회사 전체의 이익과는 관계가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액트의 이상목 대표가 이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상법 제634조의2 제2항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영풍은 이 대표가 경영진의 의결권 확보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취득한 행위가 이익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이 사건이 단순한 상법 위반을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적 목적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여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설명하였다. 고발장에서는 "고려아연의 자금은 회사와 주주의 공동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이 이를 사적으로 전용한 것은 명백히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더욱이 영풍은 액트와 고려아연, KZ정밀(구 영풍정밀)이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제도를 위반한 점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2025년 2월 작성된 문서에 따르면, 액트는 위임장 용지나 참고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채로 고려아연과 영풍의 주주총안건을 두고 다수 주주와 접촉하였다. 고려아연과 KZ정밀은 액트를 의결권 권유 업무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자본시장법 제152조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정정명령 및 권유 정지 등 제재와 함께 거짓 기재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사 기관이 혐의의 실체를 규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