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 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비난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러한 중징계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게 실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사전 통보를 실시했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GP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 요구로 명칭되어 있다. 보통 사전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한 달 이내에 제재 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며, 직무정지 이상의 결정이 내려지면 금융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관계자는 "연내 이 모든 제재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및 내부 통제 의무 위반 혐의가 포착되었으며,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 하락 시점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어 국민연금 등 출자자들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GP에 대한 직무정지 통보의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될지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자산운용사 기준으로 봤을 때 이는 사실상 영업 정지에 해당하며, 신규 영업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중징계가 MBK파트너스에 내려질 경우,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대응에도 큰 주목이 쏠릴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사모 투자 위탁 운용사 선정 및 관리 기준'에서는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 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의 위탁 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 및 기관 투자자들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 조치도 고려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 회생 신청 계획을 은폐하고 투자자들을 속여 약 6,000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MBK파트너스는 이에 대해 "RCPS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향후 진행될 제재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투자자와 금융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