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내년 4월부터 시행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합산되어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는 20%의 고정 세율이 적용되도록 한다. 이로 인해 배당투자의 매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 4월에 처음 적용되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5년 연결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배당금이 결정되므로, 실질적으로는 2026년에 배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특히 안정적인 소득원을 원하는 은퇴자들에게는 월 최대 2500만원의 배당소득에 대해 20%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ETF(상장지수펀드)와 리츠(REITs)는 분리과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리츠는 높은 배당성향을 가지고 있으나, 펀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제도에서 제외되었다. 대신 리츠에 투자할 경우 분리과세 계좌를 통해 5000만원 한도로 9%의 세율이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고배당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이들은 분배금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배당성향 기준이 연결 재무제표 기준임을 주의해야 하며, 주식 구입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신속하게 구매할 필요는 없다. 많은 기업이 배당기준일을 2월 이후로 설정함에 따라 연말 배당액과 배당성향을 확인하고, 보다 현명한 투자를 하도록 돕는다. 만약 두 종목 각각에서 1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경우, 종목별 요건을 충족하면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총소득과 세율을 고려해야 한다. 배당소득이 적고 종합과세 시 세율이 낮다면, 굳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는 없을 수 있다.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니 각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이 필요하다.